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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시술비 부담에 고민이 많은 부부라면, 경제적 지원으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부터 준비서류, 신청 팁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.
1. 신청자격
- 정부지정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
-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
- 부부 중 대한민국 주민등록자, 보험료 고지 확인 가능한 경우
- 지원 가능 시술 횟수:
- 체외수정 최대 20회
- 인공수정 최대 5회
- 출산 당 총 25회
2. 지원내용 & 금액
- 체외수정 (신선배아): 최대 110만 원
- 체외수정 (동결배아): 최대 50만 원
- 인공수정: 최대 30만 원
- 비급여 3종 (배아동결비·유산방지제·착상보조제) 및 관련 약제비 포함
-
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:
- 시술비(본인부담금)의 90% 추가 지원
- 비급여 3종 및 약제비도 동일하게 포함
-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횟수 **무제한 적용**
3. 신청 방법
A. 온라인 신청
- 정부24 → 맘편한임신 → 난임부부시술비지원 → 여성 신청 → 배우자 동의
- e‑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방식 동일
- 보건소 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
B. 방문 신청
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양재모자건강센터 방문 신청. 사실혼인 경우 반드시 첫 방문.
4. 준비서류
📝 기본 제출 서류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(지정 서식)
- 난임진단서 원본 (체외·인공 시술용 각 1부)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/보험료 납부확인서 (부부 모두)
-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신분증 (방문 신청 시 필수)
📝 추가 제출 서류
- 사실혼 부부 - 보조생식술 동의서, 혼인관계 증명서류
- 외국인 포함 시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 맞벌이·휴직자·지역가입자 - 사업자등록증·휴직증명서·급여명세서 등
🧾 약제비 제출 서류
- 약제비청구서,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영수증, 통장사본 등
5. 신청 후 절차 & 주의사항
- 보건소 심사 →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(유효기간 3개월)
- 시술의료기관 방문 시 통지서 제출
- 시술 후 1개월 이내 청구 →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제출
- 지원금 지급
- 의학적 사유 시술 중단 시 추가 지원
유의사항:
- 통지서 없이 시술 시 지원 불가
- 사실혼 첫 신청은 방문해야 함
- 허위 기재 시 환수 조치, 신청 횟수/금액 초과 시 자격 박탈 가능
- 전자정부법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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