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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💥 아직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꼭 신청하세요!
2025년부터 본격 시행, 놓치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손해!
양육비 선지급제란?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.
- 2025년 시행,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
-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음
- 신청 시점부터 선지급 시작, 만 18세 이하 자녀만 대상
지원 예시
- 2025년 7월 신청 시, 6월까지 미지급분은 제외
- 자녀가 3명 중 2명이 만 18세 이하라면, 2명만 지원 대상
-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가 15만원이면, 15만원까지만 지급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
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
예: 2025년 7월 신청 시, 4~6월 전액 미이행
②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가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
-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, 수급자 증명서 보유자
③ 양육비 확보 절차 이행 또는 진행 중
- 양육비 직접지급명령, 소송, 추심 등 법적 절차 증빙 필요
가구원 인정 기준
- 등본상 동거하는 2촌 이내 직계가족
- 따로 살아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포함
양육비 선지급제 필요서류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다음 8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및 동의서 (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)
- 집행권원(판결문, 조정조서 등)과 송달·확정 서류
- 최근 3개월간 통장 내역 (양육비 미지급 증명)
- 이행 확보 관련 서류 (직접지급명령, 강제집행 등)
- 신청인 통장 사본
- 기본증명서 (신청인, 자녀 각 1부)
-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인, 자녀 각 1부)
-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인 1부)
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
※ 모든 서류는 PDF, JPG, ZIP 형태로 제출 (5MB 이하)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방법
-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
-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상단 메뉴 ▶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▶ 지원신청
- 신청서 작성 + 첨부파일 업로드
우편 신청 주소
(04554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, 24층
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
신청 가능 기간
-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
- 신청 월부터 지급, 결정 통보 후 25일에 계좌로 지급
양육비 선지급제 이후 절차
정기 모니터링
- 매월 1~5일 문자 링크 통해 이행여부 신고
- 양육비를 2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지급 중지 가능
-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및 지급금 환수
양육비 부족분 추가 청구
- 선지급 외 금액은 소송 또는 추심 지원 신청 가능
- 예: 집행권원에 30만원 명시 → 20만원 선지급, 나머지 10만원은 별도 추심 진행
양육비 선지급제 Q&A
- Q. 교도소에 있는 비양육자도 지원 대상인가요?
A. 네, 미이행 상태이면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. - Q.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생계급여, 긴급복지 등 중복수급도 허용 - Q. 2006년생 자녀도 지원되나요?
A.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 - Q. PC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우편 제출 또는 협력기관 방문 가능 (가족센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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